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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안내

비급여 항목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.

  • 1

    기준일 : 2024년 3월 1일

  • 2

   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[별표2] 비급여대상 제3호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[의료법]제45조 및 동법 [시행규칙]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항목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상호명 : 청라여성병원| 대표번호 : 032) 716-6000| 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602 (청라동 162-3)
대표자 : 손문성|사업자번호 : 137-91-99332|E-mail : kenzo1312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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