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시기에 형성된 식생활 습관 등은 평생 고치기 어렵기에 보호자에게 생활 습관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.
영유아 검진시기
영유아 건강검진 항목
건강보험가입자, 피부양자
의료급여수급권자
전액 공단에서 부담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
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, 검진 가능기간 확인방법
공단에서 검진시기가 도래하면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에 동봉된 영유아 건강검진표로 확인할 수 있으며,
보건복지부 콜센터(국번없이 129)를 통해 안내를 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및 홈페이지(www.nhic.or.kr)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