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이용안내 > 증명서 발급안내
구분 | 방문신청 및 수령인 | 구비(지참)서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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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와의 관계 | 수령 가능인 | |||
환자 및 의뢰인 방문 (환자의 동의가능) |
본인 | 본인신분증 | ||
친족 | · 배우자 · 직계존속 · 직계비속 · 배우자의 직계존속 |
① 수령인 신분증 제시 ②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③ 환자 자필 동의서 제출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 서류제출 (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) |
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(17세 미만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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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 ·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 |
① 수령인 신분증 제시 ②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③ 환자 자필 동의서 제출 ④ 환자 자필 위임장 제출 (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) |